입교 전에 맺은 리바 포함 계약이 입교 후에도 유효하다면?

리바가 포함된 계약이 입교 후에도 유효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:

  1. 그가 리바를 받는 자라면 그는 입교 후 오직 원금만을 가져야 하며 이자는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. “그러나 그대들이 뉘우친다면 원금이 그대들의 것이니 그대들이 부당 행위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방법이라”(꾸란 제 2장 279절)
  2. 그가 리바를 주는 자라면,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:
  • 만약 커다란 손실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.
  • 만약 계약 취소가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면 그는 그 계약을 준수하되 다음부터는 이러한 계약을 절대 맺지 않겠다고 굳게 결의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: “그러니 주님의 가르침이 그에게 도달하여 (리바를) 그만둔 자 있다면 그의 과거는 용서되며 그의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. 그러나 다시 (리바로) 돌아가는 자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불(지옥)의 거주자들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라.” (꾸란 제 2장 275절)

 

  •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하셨나요?
    • 예 => 원금만을 돌려받으시되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.
    • 아니오 =>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셨다면, 커다란 손실 없이 그 계약이 취소가 가능한가요?
      • 예 => 그렇다면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.
      • 아니오 => 계약 취소가 커다란 손실을 유발한다면 그 계약을 준수하시되 다시는 이러한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셔야 합니다.